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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제대로 돌려받을 준비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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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기지 않으면 바뀐 내용 숙지하기에도 빠듯하고 결국 빼먹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남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 손꼽아 기다릴 때, 제대로 안챙겨서 세금을 더 토해본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 쉽게 볼 수 없더라.
그리고 벌써부터 자꾸 여기저기서 물어오는 지인들을 위해
한번에 다 정리해보기로 마음 먹고 (올해 바뀐 내용 중심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체크리스트 시작해보자.
-. 소득세율 인하
-. 기본 공제 및 부양가족 관련
-. 기본적인 의료비, 교육비 관련 변경 사항
: 미용성형, 보톡스 시술, 한약(보약)구입비는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내역에 포함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
-.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부양가족도 없고 별달리 소득공제를 받을 명목이 없는 딱 내 나이대의 직장인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대표적인 금융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이란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가입하면 3년 동안은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러다 올해 환급 받기는 커녕 토해내는거 아닌지..남 걱정할 때가 아니군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기지 않으면 바뀐 내용 숙지하기에도 빠듯하고 결국 빼먹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남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 손꼽아 기다릴 때, 제대로 안챙겨서 세금을 더 토해본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 쉽게 볼 수 없더라.
그리고 벌써부터 자꾸 여기저기서 물어오는 지인들을 위해
한번에 다 정리해보기로 마음 먹고 (올해 바뀐 내용 중심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체크리스트 시작해보자.
-. 소득세율 인하
과표 | 2008년 | 2009년 |
1200만 원 이하 | 8% | 6% |
1200만~4600만 원 | 17% | 16% |
4600만~8800만 원 | 26% | 25% |
8800만 원 이상 | 35% | 35% |
-. 기본 공제 및 부양가족 관련
2008년 | 2009년 |
1인당 기본 공제 100만 원 | 1인당 기본 공제 150만 원 |
부양가족 제한 연령 남-60세, 여-55세 | 부양가족 제한 연령 남녀 모두 60세 |
기본공제 대상자 65-69세 100만 원, 70세 이상 150만 원 추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65-69세 추가 공제 폐지, 70세 이상 100만 원 추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위탁 아동 포함 |
-. 기본적인 의료비, 교육비 관련 변경 사항
2008년 | 2009년 | |||
대상자 | 한도(내용) | 대상자 | 한도(내용) | |
의 료 비 |
본인 | 없음 | 본인 | 없음 |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
장애인 | 장애인 | |||
그 외 부양가족 | 연 500만 원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공제 2009년 말까지로 기한 연장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1인당 연 200만 원 | 취학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 원 |
초등학생 | 1인당 연 200만 원 | 초등학생 | 1인당 연 300만 원 | |
중학생 | 1인당 연 200만 원 | 중학생 | 1인당 연 300만 원 | |
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 원 | 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 원 |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 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 원 | |
본인 | 전액 | 본인 | 전액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전액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전액 | |
교육비 공제에 교복 구입비 포함 |
기 타 |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 혼인·장례·이사비용 각 100만 원 공제 | 특별공제 폐지 |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8년 | 2009년 |
1000만 원 한도 | 1500만 원 한도 |
-.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
신설 소득공제 내용 |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0. 무주택 가구주 0.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0.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 |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 0. 월세 현금영수증 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 |
특례 기부금 | 0.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기부금도 인정 0.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
-.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 | 연금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가입기간 | 2001년 1월 1일 이후 | 해당없음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불입기간 |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 7년 이상 |
공제요건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 |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1주택 소유자 |
불입한도 | 분기당 300만원 | 해당없음 |
공제비율 | 불입액의 100% | 불입액의 40% |
공제한도 |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불입액과 합산) 연 300만원까지 | 연 300만 원 |
비고 |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모두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 가능 |
-.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부양가족도 없고 별달리 소득공제를 받을 명목이 없는 딱 내 나이대의 직장인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대표적인 금융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이란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가입하면 3년 동안은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구분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식형펀드 |
대상 |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과제표준 기준)인 기존 가입자 올해 말까지 신규 가입자 |
올해 말까지 가입한 펀드 국내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 |
혜택 |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 연장 | 1년 차 20%, 2년 차 10%, 3년 차 5% |
한도 |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최고 300만원 한도 |
분기당 300만 원 |
비고 | 기 가입 펀드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 신청 이후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러다 올해 환급 받기는 커녕 토해내는거 아닌지..남 걱정할 때가 아니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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