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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제대로 돌려받을 준비하기

あかいいと 2009. 11. 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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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기지 않으면 바뀐 내용 숙지하기에도 빠듯하고 결국 빼먹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남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 손꼽아 기다릴 때, 제대로 안챙겨서 세금을 더 토해본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 쉽게 볼 수 없더라.
그리고 벌써부터 자꾸 여기저기서 물어오는 지인들을 위해
한번에 다 정리해보기로 마음 먹고 (올해 바뀐 내용 중심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체크리스트 시작해보자.

-. 소득세율 인하

             과표              2008년              2009년
       1200만 원 이하                    8%                    6%
     1200만~4600만 원                    17%                   16%
     4600만~8800만 원                    26%                   25%
       8800만 원 이상                   35%                   35%


-. 기본 공제 및 부양가족 관련 

                     2008년                      2009년
1인당 기본 공제 100만 원 1인당 기본 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제한 연령 남-60세, 여-55세 부양가족 제한 연령 남녀 모두 60세
기본공제 대상자 65-69세 100만 원,
70세 이상 150만 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65-69세 추가 공제 폐지,
70세 이상 100만 원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위탁 아동 포함


-. 기본적인 의료비, 교육비 관련 변경 사항

                    2008년                    2009년
        대상자       한도(내용)         대상자       한도(내용)
 
 료
 비
본인 없음 본인 없음
경로우대자(65세 이상)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
그 외 부양가족 연 500만 원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 원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공제 2009년 말까지로 기한 연장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1인당 연 200만 원  취학전 아동 1인당 연 300만 원 
초등학생 1인당 연 200만 원  초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중학생 1인당 연 200만 원  중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 원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7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본인 전액 본인 전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
교육비 공제에 교복 구입비 포함
 기
 타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혼인·장례·이사비용 각 100만 원 공제 특별공제 폐지
: 미용성형, 보톡스 시술, 한약(보약)구입비는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내역에 포함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8년                      2009년
                 1000만 원 한도                  1500만 원 한도


-.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

   신설 소득공제 내용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0. 무주택 가구주
 0.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0.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0. 월세 현금영수증
 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 
특례 기부금  0.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기부금도 인정
 0.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기간 2001년 1월 1일 이후 해당없음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7년 이상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1주택 소유자
 불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해당없음
 공제비율 불입액의 100% 불입액의 40%
 공제한도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불입액과 합산) 연 300만원까지 연 300만 원
    비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모두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 가능


-.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부양가족도 없고 별달리 소득공제를 받을 명목이 없는 딱 내 나이대의 직장인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대표적인 금융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이란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가입하면 3년 동안은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구분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
    대상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과제표준 기준)인 기존 가입자
올해 말까지 신규 가입자
올해 말까지 가입한 펀드
국내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
    혜택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 연장 1년 차 20%, 2년 차 10%, 3년 차 5%
    한도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최고 300만원 한도
분기당 300만 원
    비고   기 가입 펀드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 신청 이후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러다 올해 환급 받기는 커녕 토해내는거 아닌지..남 걱정할 때가 아니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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